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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제도 소개

    •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개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근거하여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정부인증 GD(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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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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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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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 울산

    지역 /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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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 글로벌

    출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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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디자인

    • 시각/정보 디자인

    •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 공간/환경 디자인

    •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 서비스/경험디자인

    • 산업공예 디자인

    신청 대상

    선정 신청 할 수 있는 상품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②항에 의함

    • 우수디자인(GD)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 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
    •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 또는 디자인개발 기업이 신청

    * 단, 디자인개발 기업의 경우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과 공동 신청하거나 동의를 얻어 신청 가능

    선정 신청 할 수 없는 상품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②항 1~4.호에 의함

    •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 2. 다른 상품을 모방(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 4. 그 밖에 우수디자인(GD)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 선정 신청 후 위 1~4.호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경우 심사탈락 및 선정 수상을 취소하며, 주최·주관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한 선정 심사 요금은 환불 불가)

    ※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의 경우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 진행 후 신청을 권고

    신청 대상 디자인 출품부문(품목)

    •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 전기·전자가전, 무선통신기기·용품 등
      • 산업기계 및 공구산업기기, 제어기, 가공기 등
      • 리빙완구, 스포츠·레저용품, 위생용품, 생활용품, 문구, 악기, 주방용품, 사무용품 , 헬스 , 의료기기, 건축설비용품 등
      • 스타일뷰티, 안경, 모자, 시계, 신발, 가방 등
      • 가구생활가구, 사무가구, 주방가구, 의료용가구 등
      • 운송기기자동차, 요트·선박, 기차, 항공·우주선, 바이크, 드론 등
    • 시각/정보 디자인

      Visual Communication Design

      • 커뮤니케이션 서적, 신문·잡지, 인쇄, 광고, 인포그래픽, 색채, 간판 등
      • 패키지 POP, 포장, 라벨, 쇼핑백, 박스, 용기, 지기구조 등
      • 브랜드 아이덴티티, 상표 등
    •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Digital Media/ Contents Design

      • 디지털미디어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앱), 키오스크 등
      • 콘텐츠 영상(방송, 광고,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진, 타이포그래피, 아이콘, 이모티콘, 일러스트레이션, 웹툰 등
      • 게임 온라인·모바일게임, VR·AR·MR 게임 등
      • 인터랙션 사용자인터페이스(UI), 휴먼인터랙션, HCI 등
    • 공간/환경 디자인

      Space/Environmental Design

      • 실내건축 실내외 건축, 인테리어, 인테리어장식, 예술장식품, 조명 등
      • 전시 및 무대 전시, 무대, 이벤트 등
      • 환경 공간, 환경, 공공, 조경 및 레저, 공공시설물, 경관 등
    •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Fashion/Textile Design

      • 패션 남성복, 여성복, 유아동복, 모피, 전통복식, 스포츠웨어, 이너웨어 등
      • 텍스타일 인테리어, 직물, 편물, 프린팅, 섬유 등
      • 귀금속·보석 주얼리, 패션악세사리 등
    • 서비스/경험디자인

      Service/Experience Design

      • 서비스/경험보견의료서비스, 여가·레저서비스, 교육서비스, 경험디자인(UX, CX) 등
      • 커뮤니티 커뮤니티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 등
      •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등
    • 산업공예 디자인

      Craft Design

      • 산업 금속공예산업 금속공예
      • 도자공예 도자공예
      • 섬유공예 섬유공예
      • 목공예 목공예
      • 기타공예 나전·칠공예, 석공예, 유리공예, 가죽공예, 지물공예 등

    시상 계획

    구분 수량 시상내용
    대상 1
    대통령상
    금상 2
    국무총리상
    은상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유니버설 디자인 특별상
    1인가구를 위한 디자인 특별상
    그린 디자인 특별상
    2
    2
    2
    기타 일반 9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동상 3
    조달청장상*
    10
    특허청장상
    10
    국가기술표준원장상
    인간공학 디자인 특별상 10
    30 내외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 ※ 상장 발급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상내용 및 수량은 변경 가능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조달청장상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시상
    • ※ 유니버설 디자인, 1인 가구를 위한 디자인, 그린 디자인, 인간공학 디자인 관련 특별상 시상
    • ※ 대상·금상·은상 이상은 시상식 참석, 동상 이하는 시상식 불참석(개별 상장 우편 발송)

    주최·주관·후원·문의처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주 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로고
    (후 원)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조달청 로고 특허청 로고 국가 기술표준원 로고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전시사업실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담당자
    전화번호 : 031-780-2139/2165 이메일 : gd@kidp.or.kr 홈페이지 : https://award.kidp.or.kr
    주소 :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빌딩 601호 전시사업실

    선정상품 지원

    • ㅇ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결과는 일간지 또는 경제지에 공고합니다.
    • ㅇ GD 홈페이지(https://award.kidp.or.kr)에 온라인 전시 및 게재합니다.
    • ㅇ GD 마크 사용 등 서비스 제공, 사업지원 등 세부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GD 마크사용

    사용방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표지·작도법·표시방법) 참조

    GD 선정 상품과 당해 상품의 포장, 설명서, 보증서 및 기업 홈페이지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선정 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않으면 GD 마크 사용의 정지 혹은 취소 가능합니다.

    선정증 발급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GD 선정 상품 1점 당 1매 기본 발급 · 추가 발급은 홈페이지(award.kidp.or.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GD 선정 내용(상품명, 브랜드명, 상품설명, 디자이너명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접수기한 내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호주 굿디자인 GDA 마크 사용

      호주 굿디자인(Good Design Australia, GDA)과의 상호연계로 마크 사용을 희망할 시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수수료 부담 후 사용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우수디자인(GD) 선정 서비스 제공

      GD 선정기업 (2차 심사 통과)에게는 GD 선정증 및 도록

      GD 선정기업 중 수상기업 (3차 심사 통과)에게는 선정증 및 도록, 상장 및 트로피가

      제공됩니다.

    • 대한민국 우수디자인(GD) 선정 홍보 및 서비스 지원

      홍보 지원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을 제공합니다.

      그 해의 모든 선정 상품은 온라인으로 전시됩니다. (award.kidp.or.kr)

      디자인 부문별 검색, 사진, 상품 정보 등이 제공됩니다.

      전시 지원

      GD 수상 상품은 국내 최대 규모 디자인 박람회인 디자인코리아 2025에 무료 전시됩니다.

      GD 수상 상품은 지역디자인진흥원(RIDP) 및 유관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전시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생활명품 신청 시 가점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생활명품 사업 신청 시, ⌜10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글로벌생활명품 선정 사업: 우수 디자인 생활소비재를 발굴, 프랑스 메종&오브제 등 디자인 전문 전시 및 수출 상담회 참가, 유통 판로 확대 등을 지원

      *일정 및 방법은 3월 중 공고 예정

    • 조달청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 대상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 조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제도 관련 우수제품지정심사에서 GD 선정상품은 ⌜1점 가점⌟을 받습니다. * 총 가점 3점 중 1점

      * 우수제품지정심사서 내역은 관련 법 참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대상 지정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장 제3조 ①항 4호 ㉸

    • 특허청 디자인등록출원 우선 심사 대상 지정 지원

      디자인등록출원 우선 심사 대상 지정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할 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

      「디자인심사기준」 제5부 심사일반 중 제7장 우선심사 제6조 7의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