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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주요특징 입력폼
    수상내역 2020년도 Winner
    접수번호 G2020D03_00001
    출품부문 공간/환경 디자인 > 환경 디자인
    출품기업명 신청회사 : 주식회사 새로운길
    출품자구분 중소기업
    출품명 힌지형 차선분리대
    상품 주요특징 한글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도시부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차향방호울타리와 유사하지만 차량방호기능이 없는 시설로서,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차선분리대는 차량의 통행방향에 따라 차도를 분리하거나, 공간을 분리하거나,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다. 하지만, 기존 차선분리대는 회전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있어 직선구간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개발기술은 힌지형 클램프를 이용하여 곡선의 각도와 상관 없이 대부분 현장에 설치할 수 있다.
    영문 Prohibition of unauthorized crossings is a facility similar to the guardrail installed in the central separation of urban roads, but has no vehicle protection function. It prevents traffic accidents caused by unauthorized crossings of pedestrians and illegal turns of vehicles and motorcycles. This facility is installed to draw the attention of city drivers when night and bad weather. In general, lane separators are installed on roads to separate lanes, separate spaces, or prevent pedestrians from crossing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travel. However, the existing lane separator was designed to be non-rotating, so it could only be installed in a straight section. The development technology can be installed on most sites regardless of the angle of the curve using a hinged cl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