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상품 지원
대한민국 GD 마크사용
사용방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표지·작도법·표시방법) 참조
GD 선정 상품과 당해 상품의 포장, 설명서, 보증서 및 기업 홈페이지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선정 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않으면 GD 마크 사용의 정지 혹은 취소 가능합니다.
선정증 발급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GD 선정 상품 1점 당 1매 기본 발급 · 추가 발급은 홈페이지(award.kidp.or.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GD 선정 내용(상품명, 브랜드명, 상품설명, 디자이너명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접수기한 내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호주 굿디자인 GDA 마크 사용
호주 굿디자인(Good Design Australia, GDA)과의 상호연계로 마크 사용을 희망할 시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수수료 부담 후 사용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우수디자인(GD) 선정 서비스 제공
GD 선정기업 (2차 심사 통과)에게는 GD 선정증 및 도록
GD 선정기업 중 수상기업 (3차 심사 통과)에게는 선정증 및 도록, 상장 및 트로피가
제공됩니다.
대한민국 우수디자인(GD) 선정 홍보 및 서비스 지원
홍보 지원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을 제공합니다.
그 해의 모든 선정 상품은 온라인으로 전시됩니다. (award.kidp.or.kr)
디자인 부문별 검색, 사진, 상품 정보 등이 제공됩니다.
전시 지원
GD 수상 상품은 국내 최대 규모 디자인 박람회인 디자인코리아 2024에 무료 전시됩니다.
GD 수상 상품은 지역디자인진흥원(RIDP) 및 유관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전시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사업 신청 시 가점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사업(글로벌마케팅 부문)의 신청 시, 2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디자인전문기업 글로벌화 지원 : 해외 유명 전시회 내 한국디자인관 운영, 디자인 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유통
채널 입점 등 디자인전문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일정 및 방법은 3월 중 공고 예정
한국디자인진흥원 글로벌생활명품 신청 시 가점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생활명품 사업 신청 시, 10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프랑스 메종&오브제 중심 국내·외 유명 소비재 전문 전시 및 수출 상담회 참가,
유통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생활명품 선정 제도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정 및 방법은 3월 중 공고 예정
조달청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 대상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 조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제도 관련 우수제품지정(가구 제품) 심사 시 가점 우대
조달청 우수제품지정(가구 제품) 관련 심사 시 GD 선정상품은 3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중 제9조 제④항), 우수제품지정심사서[별지 제2호의 3서식기술품질가점
(최대 3점) 굿디자인 어워드(국내) 적용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대상 심사 시 가점 우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품질인증 0.5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신청제품) ①항 4호 카.
특허청 디자인등록출원 우선 심사 대상 지정 지원
디자인등록출원 우선 심사 대상 지정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할 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
「디자인심사기준」 제5부 심사일반 중 제7장 우선심사 제6조 7의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