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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상품 지원

    • ㅇ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결과는 일간지 또는 경제지에 공고합니다.
    • ㅇ GD 홈페이지(https://award.kidp.or.kr)에 온라인 전시 및 게재합니다.
    • ㅇ GD 마크 사용 등 서비스 제공, 사업지원 등 세부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GD 마크사용

    사용방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표지·작도법·표시방법) 참조

    GD 선정 상품과 당해 상품의 포장, 설명서, 보증서 및 기업 홈페이지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선정 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않으면 GD 마크 사용의 정지 혹은 취소 가능합니다.

    선정증 발급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GD 선정 상품 1점 당 1매 기본 발급 · 추가 발급은 홈페이지(award.kidp.or.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GD 선정 내용(상품명, 브랜드명, 상품설명, 디자이너명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접수기한 내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 호주 굿디자인 GDA 마크 사용

      호주 굿디자인(Good Design Australia, GDA)과의 상호연계로 마크 사용을 희망할 시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수수료 부담 후 사용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우수디자인(GD) 선정 서비스 제공

      GD 선정기업 (2차 심사 통과)에게는 GD 선정증 및 도록

      GD 선정기업 중 수상기업 (3차 심사 통과)에게는 선정증 및 도록, 상장 및 트로피가

      제공됩니다.

    • 대한민국 우수디자인(GD) 선정 홍보 및 서비스 지원

      홍보 지원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을 제공합니다.

      그 해의 모든 선정 상품은 온라인으로 전시됩니다. (award.kidp.or.kr)

      디자인 부문별 검색, 사진, 상품 정보 등이 제공됩니다.

      전시 지원

      GD 수상 상품은 국내 최대 규모 디자인 박람회인 디자인코리아 2024에 무료 전시됩니다.

      GD 수상 상품은 지역디자인진흥원(RIDP) 및 유관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전시됩니다.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사업 신청 시 가점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사업(글로벌마케팅 부문)의 신청 시, 2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디자인전문기업 글로벌화 지원 : 해외 유명 전시회 내 한국디자인관 운영, 디자인 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유통

      채널 입점 등 디자인전문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일정 및 방법은 3월 중 공고 예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글로벌생활명품 신청 시 가점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생활명품 사업 신청 시, 10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프랑스 메종&오브제 중심 국내·외 유명 소비재 전문 전시 및 수출 상담회 참가,

      유통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생활명품 선정 제도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정 및 방법은 3월 중 공고 예정

    • 조달청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 대상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 조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제도 관련 우수제품지정(가구 제품) 심사 시 가점 우대

      조달청 우수제품지정(가구 제품) 관련 심사 시 GD 선정상품은 3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중 제9조 제④항), 우수제품지정심사서[별지 제2호의 3서식기술품질가점

      (최대 3점) 굿디자인 어워드(국내) 적용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대상 심사 시 가점 우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품질인증 0.5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신청제품) ①항 4호 카.

    • 특허청 디자인등록출원 우선 심사 대상 지정 지원

      디자인등록출원 우선 심사 대상 지정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할 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

      「디자인심사기준」 제5부 심사일반 중 제7장 우선심사 제6조 7의 3호